| |
 |
|
| ▲ 김경도 |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동안 규제개혁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등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규제개혁 만족도는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새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우리 국가보훈처도 국가보훈대상자의 불편한 점과 애로사항 해소로 편익을 증진하고, 보훈가족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드리는 따뜻한 보훈을 목표로 규제개혁을 진행하고 있다.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 추진과제를 몇가지 살펴보자면 첫 번째 안장대상자가 사망 후 안장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일부 대상자에 한해 사망전 안장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는 사전심의제를 도입해 안장대상자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유가족에게는 미리 장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장례 편의를 제공해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끝까지 지켜줌으로써 국가가 마지막까지 유공자 본인을 책임져 준다는 만족감을 제공한다.
두 번째, 입원 후 14일 이내만 신청이 가능했던 응급진료 지급신청기간을 퇴원 후 3년 이내로 신청 가능하도록 완화해 그간 지원제도를 몰랐거나 여러 이유로 신청기간을 놓친 민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훈대상자의 편의를 높힐 예정이다.
세 번째, 유공자를 등록 할때에 선순위 유족만 신청이 가능했던 현행을 개선시켜, 유족 중 누구나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다 빠르게 유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위의 세 가지 과제 의외에도 수당 지급제도 합리적 개선, 보훈대상자 확인원 용도 선택 기재, 대부 상환유예 사유 완화, 독립유공자 후손 주택 및 대부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언급한 핵심과제가 완료되면 실질적인 지원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로운 생활 보장과 보훈가족을 마지막 한 사람까지 보듬는 따뜻한 보훈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보훈가족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규제개혁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람 중심의 따뜻한 보훈을 구현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