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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27일 부군수 주재로 재무과장 및 읍면 담당자 20여명이 참석해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지고 각 읍면의 체납액 징수 추진상황 보고 및 징수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보성군은 이번 정리기간 재무과와 읍면 직원을 대상으로 특별징수기동반을 구성해 활동할 예정이며 금융채권 및 급여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는 물론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압류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방세 체납액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세에 대해 상시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편성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주(야)간 관내 전 지역 모든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보성군 관계자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생활소득 등을 고려해 분할납부 등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며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는 전 행정력을 동원해 끝까지 징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군민들이 납부한 세금이 우리지역의 소중한 지역개발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납기 내 자진납부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지켜 달라.”면서 “아울러 군에서도 군민의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각종시책 개발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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