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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수혜 대상 대폭 확대신혼부부 신설, 맞벌이․다자녀 가구 신청 기준 완화, 접수 받아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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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0  1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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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

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고, 3차 대상자를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시는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신혼부부 신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 사회초년생의 본인연소득 금액 완화, 신혼부부의 가구특성(외벌이/맞벌이, 자녀수)을 새롭게 반영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먼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이 연150만 원 이내에서 연200만 원 이내로 증액됐다. 다만, 은행 대출을 내년부터 받을 경우부터 적용된다.
 
둘째, 연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연 4,0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으로 완화해 사회초년생이 더 많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신혼부부를 별도 지원대상자로 분리하고, 신혼부부의 가구 특성을 고려해 외벌이, 맞벌이, 맞벌이 자녀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 기준을 변경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 외벌이인 경우 연소득금액 5,000만원 이내, 맞벌이는 7,500만 원 이내로 세분화했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1자녀는 8,000만 원 이하, 2자녀는 9,000만 원 이하, 3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로 연소득금액 기준이 완화됐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지원기준 완화로 외벌이 다자녀 신혼부부이지만 소득기준이 엄격해 지원대상이 되지 않았던 신혼부부와 산단근로자 등 무주택 청년근로자 다수가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 많은 청년들이 해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2018년 11월 지자체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상 수상과 함께 상(常)사업비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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