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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TV경제/사회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 개정합리적인 예선운영을 통한 향상된 예선서비스 제공
명지연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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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10: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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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수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윤종호)은 여수·광양항 입·출항 선박의 안전과  예선의 합리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수항·광양항 예선운영세칙을 전부 개정하고 ‘18년 12월 11일 시행했다.

예선운영세칙의 개정사항으로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낙포관공선부두 및 ‘컨’관공선부두 등을 예선의 대기장소로 지정하고 사용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예선업자나 예선사용자가 부당한 행위 등으로 권익을 침해받는 경우 여수해수청장에게 사실조사를 요구할 수 있는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예선사용기준 중 2만톤 미만 선박에 대한 예선사용척수를 명시하고, 상위법령에 중복되거나 위임근거가 없는 조항 등을 정비했다. 
 
전용호 여수해수청 항만류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예선의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실조사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마련하였다”라며 “예선서비스의 향상과 여수광양항 예선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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