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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우선 사용’명문화「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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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2  23: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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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승희 전남도의원

학교급식에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우승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지난 6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전라남도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 11일 농수산위원회 심의를 통과하고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1993년 WTO 정부조달협정 체결 당시 학교급식이 활성화되지 않아 급식재료에 자국산 우선 적용을 받지 못하고, 법률과 조례에 ‘지역’농산물 대신 ‘우수’농산물 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도 정부조달 급식프로그램에서 국산농산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지난 2016년 1월 14일 발효되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들은 개정사항을 법령과 조례에 반영하는데 적극적이지 않았고, 전라남도 또한 지침으로만 운영해오고 있다.

이에 우 의원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의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전남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전남지역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명문화를 추진한 것이다.

또 조례에는 태풍, 폭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시ㆍ군 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물량 과부족이 발생할 경우 다양한 품목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한 광역학교급식지원센터 지정 근거도 마련됐다.

우승희 의원은 “학교급식에 지역의 신선한 먹거리가 제공되도록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는 공식적인 근거를 농도 전남이 먼저 마련하여 의미 있다”며, “전남 지역 우수 농수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을 통해 농가소득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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