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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내달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12월 1일부터 인감 대신 서명을 사용하는‘본인서명사실확인제’시행
안병욱 기자  |  dksquddnr@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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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30  1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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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구청장 김종식)는 내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시행한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이번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는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사전 등록해야 하는 기존 인감제도의 불편함과 인감위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발급방법은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구청 및 동주민센터)을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만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방문할 수 없어 대리발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종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하면 되며,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통당 600원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도는 사전 등록절차도 없고 도장을 지참하지 않아도 돼 주민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주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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