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나주시청 |
나주시(시장 강인규)가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25,676건, 41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2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로, 과세기간은 기존 소유자는 7월 1일 부터이며, 신규 및 이전 취득자의 경우에는 신규 및 이전 등록일 부터 12월 31일 까지다.
또한, 올해 1월과 3월, 6월, 9월에 연 세액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이 달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등에 접속하여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며, ARS(080-339-0365)와 개인별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나주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 에서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독촉 기한 내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 압류 등을 당할 수 있으니2기분 자동차세를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061-339-8556)에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엔지티비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기사제보 및 문의 ngtv@ngtv.tv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