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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인구감소 대응 총력2019년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 대학진학 축하금 200만원 지원 눈길
조용진 기자  |  ngtv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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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18  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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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인구늘리기 결혼장려금 지원

순창군이 군민들에게 결혼과 출산을 더욱 장려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고 지난 17일자로 공포했다.

군은 인구늘리기 조례를 개정해 2019년 1월 혼인 신고자부터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결혼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출산장려금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중 한명이라도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하고 있고, 혼인 신고 이후 부부가 순창군에 주소들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만19세 이상 만 39세이하의 남녀를 지급대상으로 한다. 총 500만원의 결혼장려금은 혼인신고 후 100만원, 1년 경과 후 200만원, 2년 경과 후 200만원으로 2년간 3회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순창군은 전입 인원이 5명 이상인 유관기관, 기업체, 군부대 등에도 전입자 수에 따라 별도의 장려금을 지급해 관계 기관의 관심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순창군 대학진학 축하금 지원 조례”도 함께 제정 공포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본인과 부‧모 중 한명 이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순창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대학에 진학한 자에 대해 내년부터 200만원을 지원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단순한 인구유입 정책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인구감소에 대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프라 확충 등에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며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특히 여성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순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로드맵을 수립했다. △출산‧보육‧여성친화,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정주여건 조성, △제도기반 및 홍보 등 5개 중점 추진분야 44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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