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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대상
명지연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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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2.28  13: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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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 추진

목포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산정근린공원을 민간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한다.

산정근린공원은 지난 1976년 3월 27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이래 40년 이상 미조성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오는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대상 공원으로 해제된다.
 
일몰제란 사유지에 공원 등을 지정해 놓고 보상 없이 장기 방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취지의 1999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것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이 상실된다.
 
민간공원조성 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2에 따라 공원면적 5만㎡ 이상의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추진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의 토지를 보상하고 공원시설을 설치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하는 비공원시설(녹지, 주거, 상업 시설)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해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민간공원 조성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목포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에 해당되는 공원은 산정근린공원 외 6개(용라, 죽산, 양을, 안장산, 둔지머리, 안장)다.
 
목포시는 올해 초 산정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사업 제안을 접수받아 세부검토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까지 다수 사업자의 제안을 받을 계획이다.
 
제안서 평가는 계량평가(60점)와 비계량평가(40점)로 진행되며 시는 전문가(공원, 도시계획, 회계, 환경, 경관, 건축 등)로 구성된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를 통해 민간공원 추진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시는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 협상대상자가 선정되면 관련규정에 따라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추진해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검증 강화를 위해 전문기관 타당성 검증 용역과 연계해 자체 검증 자문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산정근린공원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카톨릭 묘원 등 보상에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을 민간 개발을 통해 시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침해를 해결하고, 미래 자원의 난개발을 방지하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목포의 랜드마크적인 공원으로 조성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원도심의 부족한 여가 공간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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