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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유역환경청 |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18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778개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61개 사업장에서 무허가 영업 등 80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 및 기관, 화학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 등이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취급시설 검사 미실시(29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6건), 관리자 선임 신고 미이행(6건), 무허가 영업(3건) 등이 있다.
특히, 이번 점검은 작년 상반기 접수받은 자진신고*에 대한 후속조치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어 자진신고를 하여야하나,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자진신고 의심사업장 107개소를 현지점검한 결과, 11개소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그에 따른 고발 및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유해화학물질을 소량 취급하는 사업장은 대부분 「화학물질관리법」상 의무가 없다고 잘못 인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소량을 취급하더라도 취급시설 검사, 유해화학물질 관리기준 준수 등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소량 취급자도 「화학물질관리법」을 잘 살펴 보아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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