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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지방세 납세자보호관”운영
조용진 기자  |  ngtv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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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2  18: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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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군청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방세 관련 납세자의 고충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과세관청의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고충민원을 전담하는 납세자보호관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부군수 직속 송무팀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를 납부하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지방세 부과 제적기간 종료일로부터 고충민원은 90일, 권리보호 요청은 6개월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운영으로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본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의 지방세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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