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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에서의 흡연이 전면 금지된다.
이에 따라 흡연 가능 구역과 금지 구역으로 구분해서 운영하던 현행의 제도는 폐지되고 국회·법원의 청사, 어린이·청소년 이용시설에서는 옥내는 물론 옥외까지 금연해야 하므로 주차장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면적이 150㎡이상인 식당, 호프집, 커피점 등도 당장 실내 전체에서 금연해야 한다. 다른 공간과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된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흡연석으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2015년 1월부터는 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되고 흡연석도 인정되지 않는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이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소년과 초기 흡연자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과일향(예, 사과)’, ‘칵테일향(예, 모히또 )’ 등의 가향물질을 포장이나 광고에 표시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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