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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체육중 학교폭력 관련 '명예훼손' 고소사건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 '무죄' 확정김 대표, "사건 전말 정확하게 판단하고, 현명하게 판결한 법원에 경의"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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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4  15:2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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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 자료사진

▲  "무리하게 기소한 당시 사건 담당 이상길 부부장 검사"…"정상적인 언론활동 방해 행위, 사과해야"
▲  "무죄 확정으로 (재판)비용보상 청구"…"국력 및 혈세 낭비 자초한 이상길 검사 책임져야"
▲  "고소인·증인의 위증 및 무고 등에 대해 법적조치 예정"…"광주시교육청도 적절한 조치 필요"

지난 2015년 있었던 광주체육중학교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 그해 10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수차례(총9보)에 걸쳐 보도된 한국타임즈 기사에 대해, 당시 중학교 3학년이던 P모 양의 아버지 P 씨가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지난 해인 2018년 8월 31일 항소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당시 중3 여학생의 부친인 P모 씨는 "(울산 전지훈련 중) 자신의 딸과 L모 다이빙 감독이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했다"는 한국타임즈 보도에 대해 '허위사실'이고 '비방할 목적이 있다'며, 한국타임즈 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와 관련, 당시 사건 담당 광주지방검찰청 이상길 부부장 검사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해 공소를 제기했고, 법원의 약식명령이 떨어지자, 한국타임즈 김 대표는 "혐의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고소 후 수사 과정부터, 검사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후, 1심 무죄판결, 2심에서 '검사 항소 기각'으로 '무죄 확정' 되기까지 2년여의 기간이 걸린 꼴이다.

앞서, 1심에서 광주지방법원 형사9단독 김강산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에 대해, 지난 2017년 12월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김호성 대표는 2015년 10월 28일부터 [광주체육중, 학교폭력 편파적인 선도조치에 당사자들 극심한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총 9회에 걸쳐 공적인 사실인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에 대해 '학교측의 부실조사' 등을 지적하며 기획 보도한바 있다.

한국타임즈 는 당시 광주체육중학교가 학생들 간의 폭력사건을 학교 측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이며 '불공정'하고, '편파적'이며, 특히 당시 1차 조사를 담당했던 L모 감독은 사건을 최초로 인지 후, 질책을 하며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남녀학생들이 모두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적인 발언과 행위를 시키면서까지 조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L감독이) 조사내용과 그 경위, 여학생과 싸움 사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부인하고 허위로 정보제공 답변서를 작성해 제공한 의혹, 해당 여학생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과정 등, 한국타임즈  보도 이후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 '공정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수많은 댓글들과 여론이 있음에도, 광주시교육청의 태도는 묵묵부답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P 씨가 한국타임즈 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이 재판이 시작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공소의 핵심인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했다'는 것에 대해, 채택된 증거들을 살펴보면, 증인으로 나온 L모 감독, S모 코치의 법정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쟁점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허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하면서 쟁점 기사내용을 게시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울산 수영장에서 현장을 목격한 학생은, '쟁점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했고, 보도 당시 증빙으로 게재했던 울산과 광주 학생 간에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울산 학생들과 검찰 수사관의 통화내용(수사보고서)' 등은 모두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고소인측 증인으로 법정에서 진술한 L감독과 S코치의 법정 진술, 그리고 울산 P모 교사의 수사기관 진술은, 기사내용의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L감독의 입장을 고려해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엇보다도 재판부는 "피해자(딸)가 작성한 쟁점 기사내용이 허위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는 피해자를 대리해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 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사실과 달리 작성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고소 당사자인 딸의 '사실확인서' 조차도 사실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시킨 대로 작성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판단했다.

그리고, 재판부는 또 증인 S코치가 제출한 당시 상황의 일부를 촬영한 동영상과 관련, "L감독은 법정에서 피해자(P모 학생)가 자신에게 반말을 하지는 않았고, 언성이 높았으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S코치가 '촬영한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주위 학생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으로 L감독을 향해 소리 지르며 달려들어, 어깨 부위 옷을 잡아당기는 모습이 확인되는바, 그 이전에 피해자가 L감독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몸싸움을 하였을 수도 있었던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설령 쟁점 기사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사정들과, 피고인의 제보접수, 제보내용 취재 및 보도에 이른 일련의 과정(기사를 게재하기 전 관계자들에 대한 사건경위 청취, 울산 학생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확인, (한 남학생 부모와 L감독 간의 대화) 녹취록 확인, 학교 측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회신 과정, 위와 같은 내용들에 대한 기사 게시, 취재 당사자들에 대한 반론권 보장 등)을 종합해 보면, 당시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기사내용이 피해자에 대한 인격 비난의 취지를 내포하고 있고,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는 기사게재의 의도가 의심스럽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췌된 일부 기사 외에 일련의 기사들의 내용을 전부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소속 학생들의 폭력행위 등에 대한 광주체육중학교 측의 처리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일반 다수인 내지 특정 집단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여기에 피고인의 직업과 경력, 기사가 게재된 공간 및 그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그 표현에 의해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하는 점을 보태어 고려해보면, 그 주요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었다고 추단되고, 비방의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했으나, 2심 재판부(재판장 이인규 판사, 백대현 판사, 오한승 판사)는 2018년 8월 23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며 검사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8월 31일자로 '무죄가 확정' 됐다.

   
          ▲  검사 항소 기각 판결문
이 같은 재판 결과에 대해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는 "사건의 전말을 정확하게 보고, 현명하게 판결해 준 1심과 2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라며, "사법정의와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서 우리 사회에 대해 희망적으로 생각 한다."고 법원판결에 대한 고마움을 나타냈다.

김 대표는 이어 "이번 재판에서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된 증거는, 결국 검찰 측에서 제출한 울산 학생들의 진술 내용이 적힌 '수사보고서'와, 고소인 측 증인 S코치가 제출한 '동영상'이 오히려 진실을 밝히는 증거가 된 꼴"이라며, "수사기관에서는 한국타임즈 기사에서 지적했던 '학교측의 부실조사'에 대해 정확하고 공정한 수사를 개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었을 텐데, 그런 수사는 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언론에 대해 기소한 이번 사건은, 애초 검찰 측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라고 생각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이 재판 변론을 맡아 승소로 이끌어 낸 한국타임즈 고문변호사인 '박영국 변호사'에게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늘 약자와 억울한 자들의 입장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이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참석해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하고,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사실도 확인된 만큼, 변호사와 상의해서 고소인이나 증인들에 대해서는 위증과 무고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며 "아울러, 차제에 광주시교육청과 관련 수사기관에서는, 다시 한 번 지난 사건조사에 대한 내용을 되짚어 보고,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조사'가 이뤄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비용보상 지급 결정문
한편, 이처럼 무죄가 확정되자, 김 대표는 국가를 상대로 형사보상(비용보상) 청구를 법원에 신청해, 지난 해 10월 26일 법원(재판장 이인규 판사, 백대현 판사, 오한승 판사)으로부터 비용지급 결정을 받아냈다.

김 대표는 이와 관련, "국민의 세금으로 국록을 받으면서 일하는, 그것도 부부장 검사라는 자가, 사건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헛발질이나 하면서, 긴 시간 동안 애꿎은 언론인을 괴롭히고, 결국 이로 인해, 또 국가에서 국민의 혈세로 '무죄 확정'에 대한 (재판)비용까지 지불하게 해, 국가 재정에 이중으로 손해를 끼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 당시 기소 담당 이상길 검사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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