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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고 10%공제 받으세요!아는 만큼 아낀다! 똑똑한 절세방법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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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7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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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청

보성군은 연 자동차세의 10%를 공제해주는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이번 달 말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연납 신청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6일부터는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직접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인터넷,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기분 자동차세로 부과되며, 보성군이 아닌 타시군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연납한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일할계산해서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10%,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850-5154) 또는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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