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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2019년 새해 달라지는 복지제도 홍보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대상 확대 지원
명지연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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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11: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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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기준선 확대로 2019년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폭넓게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소득인정액이 약 135.6만원(4인가구 기준)이하인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9년에는 약 138.4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됐다.

또한 올해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이하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만 6세미만 아동이라면 누구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고 올해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최대 84개월로 확대 될 예정이다.

작년 신안군 복지급여 신청가구는 2,664가구로 신청가구의 80% 2,148가구의 대상자가 복지혜택을 받게 되었다.

신안군은 올해 달라지는 복지제도가 실려있는 ‘2019년도 복지대상자업무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하고 각 읍·면에 비치하여 더 많은 군민들이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군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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