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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차흔, 소극적인 청렴에서 적극적인 청렴으로주지방보훈청 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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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08  21: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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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차흔

최근 몇 년 동안 우리 사회는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가 큰 문제가 되고 있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흔들린 상황에 처해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우리나라는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을 통해 공직과 공공기관에 대해 강화된 윤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의 시행과 공직자 및 시민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OECD가 조사․발표하는 정부신뢰도가 2017년도 기준 24%에서 2018년도에는 36%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증가한 수치도 OECD 국가 신뢰도 평균인 45%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편 민주화 운동의 성공 경험, 언론과 인터넷․SNS를 통한 끊임없는 정보 획득과 교환, 해외 체류 경험의 증가 등으로 우리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윤리적 기대와 요구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 공직에 대한 신뢰도는 낮고 요구 수준이 높아진 것인데, 이로 인해 공직 사회는 어렵고 복잡한 행정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공직에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은 역시 혁신적이고 강화된 청렴 의식과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청렴(淸廉)’은 ‘마음이 고결하고 재물 욕심이 없음’을 의미한다. 여기에 더해서 유교적인 가치관에서의 청렴은 단순히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떠한 흠결도 지니지 않으며 고귀한 가치를 추구하는 강직함’이라는 의미도 지닌다.

공직사회에서 청렴이라는 개념은 ‘부패하지 않아야 한다.’는 소극적인 의미도 있지만, ‘공무원의 행위와 결과가 정직하고 공정하며 완벽을 추구하는 상태(integrity)여야 한다.’는 적극적인 의미까지 확장된 것이다.

국민의 국가에 대한 낮은 신뢰를 제고하고 민관이 통합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공직자들은 물질적으로 부패하지 않는 소극적인 청렴을 더욱 발전시켜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결정․집행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확장되고 적극적인 청렴의식과 행동을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2019년은 청탁금지법 시행이 3년이 되어가는 해이다.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알고 있고,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와 국민의 인식 속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느껴진다.

우리 공직자들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봉사’라는 공직의 본질적인 가치를 잊지 않고 투명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공무에 임하여, ‘신뢰․사회 통합․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열매를 맺는 단단한 나무를 키워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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