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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사업 신청 … 18일까지 읍․면․동 접수농가 가구당 최대 4명 신청 … 90일 간 합법 근로. 농번기철 4~6월 농촌 일손 부족 해소 기대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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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14: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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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주시청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부족한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농번기에 단기간(90일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지역 내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및 체류 가족이며, 근로 희망자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농작업이 집중되는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 희망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와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 근로시간 원칙은 1일 8시간이나, 작업량 및 근로환경에 따라 탄력 운영이 가능하다.

농가 규모에 따라 연간 최대 4명의 근로자를 배정받을 수 있으며, 합법적 고용 일수는 최대 90일이다.

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기준을 준수, 월174만 5,150원 이상을 월급으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안정된 고용환경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과 일정수준 이상의 숙식(비닐하우스, 창고, 컨테이너 제외)을 제공할 수 있을 시에만 배정 및 고용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고령화와 일손부족으로 농작업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는 물론, 지역에 거주 중인 외국인 가구의 생계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임금과 숙식 제공 등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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