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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젊은 농업인, 청년창업농 지원 신청 필수 !- 번달 말일까지 신청, 최장 3년 월 80 ~ 100만원 지급
조용진 기자  |  ngtv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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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0  22: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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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

순창군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의 농업분야 진출 확산을 위해 청년 창업농 지원에 나선다.

군은 올해 청년농업인의 지원정책에 주력할 계획인 가운데 청년 창업농 지원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 창업농 지원은 청년 농업인의 영농정착과 성장 지원을 위한 창업 자금과 기술,경영교육,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지원으로 청년 농업인 성공사례를 창출하게 되면 청년들 사이에서 농업에 관한 관심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업농 지원 자격은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만18세 이상 만40세 미만(1979.1.1.~2001.12.31. 출생자) 청년으로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는 자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들은 오는 31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해 신청서와 영농계획서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정은 1차 서류평가를 거쳐 면접과 후계농 선정심의회의 심의 후 4월경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청년 창업농으로 최종 선정되면 독립경영 년차에 따라 최소 960만원에서 최대 3,240만원까지 영농정착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후계농업인 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과 농진청‧농정원 교육 및 컨설팅 사업에 대해 우선지원 받는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청년 창업농으로 11명을 선발하여 영농 정착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구연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정체된 분위기를 해소하고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여 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현재 국비로 선정되는 청년 창업농 대상자가 적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자체예산을 들여 매년 20여명씩 추가로 선발해 올 하반기부터 월50만원씩 3년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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