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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9년 1/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1월 15일~3월 31일...자진신고 시 과태료 최대 75% 경감
명지연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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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2: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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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목포시가 오는 1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76일 동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행정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 및 보건복지부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조사기간 중 동 담당 공무원과 통장이 실제 거주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세대를 직접 방문 조사하며 무단전출자와 허위전입신고자 등은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된다.

시 관계자는 “동 담당공무원과 통장이 각 세대를 방문 할 예정으로 시민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정확한 사실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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