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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읍 중앙로 ‘홀짝 주차제’ 확대 시행장성읍행복센터~쌈지공원 홀짝제 확대 운영...LED 정차표시등 추가 설치
조용진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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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4  14: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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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짝 주차제가 시행되고 있는 장성읍 중앙로

장성군이 장성읍 중앙로 홀짝 주차제를 확대 운영한다.

장성군은 장성읍 중앙로의 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장성터미널부터 장성읍 행정복지센터까지 홀짝 주차제를 운영해 왔다. 홀짝 주차제는 양 도로변에 격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제도다.

장성군은 최근 장성읍 행복센터까지만 있던 LED 정차표시등을 쌈지공원에 이르는 구간까지 확대키로 하고 13개 LED 표시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혼잡한 구간을 중심으로 홀짝 주차제를 운영해 왔지만, 중앙로 끝 지점인 쌈지공원까지 확대 실시해 주민들의 홀짝제 인식을 키우고 교통흐름을 좀 더 개선시키고자 한다”고 말했다.

장성군은 상가와 관공서가 밀집해 있는 중앙로의 교통흐름을 개선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왔다. 홀짝 주차제 외에도 오전9시부터 18시까지(12시~14시 점심시간 제외) 수시로 주차위반 차량을 계도하는 한편, 주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반상회보를 통해 홍보해 왔다.

그러나 홀짝주차제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아직 미진하다고 판단,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운전자 계도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장성군은 2016년부터 장성군청부터 장성역까지 약 300m 구간에 한해 ‘편면정차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했다. 이후 알기 쉽게 ‘홀짝주차제’로 이름을 바꾸고 구간은 장성읍사무소~장성터미널로 확대해 운영해 왔다. 2017년에는 도로 양쪽에 LED 정차표시등을 설치해 운전자의 인식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교통 방해, 보행자 불편, 시가지 미관 훼손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며“모두가 질서를 지켜준다면 운전자와 보행자 의 안전도 지키고 교통흐름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며 많은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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