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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산강유역환경청 |
- ‵18.7월부터 6개월간 영산강 하천변 퇴비 보관실태 조사(246개소) 결과, 부적정 보관현장(41개소) 확인
- 관할 지자체에 보관실태 결과 공유하고 개선조치 요청 예정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12월까지 영산강 하천 주변 퇴비 보관실태를 조사한 결과, 영산강․황룡강․지석천 본류 및 주요 지천(21개소)에서 퇴비가 적정하게 보관되지 않은 41개소를 확인하여 해당 지자체에 개선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영산강․황룡강․지석천 본류 구간 146km(본류 양안 500m) 및 21개 주요 지천 213km(양안 200m)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덮개 미설치 등으로 강우시 퇴비가 하천으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계도하거나 직접 조치하기도 했다.
하천변에 야적된 퇴비는 2회에 걸쳐 조사한 결과 총 246개소(198개소 2회 야적, 48개소 1회 야적)로 확인되었고, 이 중 덮개 설치 등으로 유출이 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 곳이 169개소, 덮개 미설치로 하천변 방치 등 부적정하게 보관하고 있는 곳이 41개소, 그 외 퇴비로 이미 사용하여 제거된 곳이 36개소로 확인되었다.
부적정 퇴비 보관 사례 중 두차례 계도를 실시하였음에도 퇴비 소유자를 알 수 없거나, 수질오염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부적정하게 방치되고 있는 것도 확인하였으며, 특히, 전체 퇴비보관 장소 중 198개소는 평상시에도 퇴비 보관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관리소홀로 인해 수질오염물질의 하천 유입이 우려되므로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해당지자체에서는 퇴비를 유출․방치하여 생활환경이나 공공수역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비 소유자·관리자에게 퇴비의 보관방법 변경이나 수거 등 환경오염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 조사결과에 따라 하천 주변 부적정 퇴비 보관(41개소)에 대해 비가림 덮개 설치 등 적정 조치해 줄 것을 관계 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4대강 중 수질이 가장 나쁜 영산강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하천 주변에 야적된 퇴비를 밀폐된 장소에 적정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주민을 계도하고 퇴비관리 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질보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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