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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 휴·폐업 저소득 위기가정 영암군이 함께 하겠습니다.위기사유 인정범위 확대 및 발굴된 대상자 적극 보호 추진
조용진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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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6  15: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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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
영암군(군수 전동평)은 갑작스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을 ’19.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으로 인한 위기가구는 금융재산(500만 원) 기준 등*이 초과하더라도 위기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지원 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사후에 적정성 및 추가지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346만 원), (일반재산) 1억100만 원 이하 (대상) 간이과세자 혹은 공급가액 4,800만 원 이하 일반 과세자, 실직 전 3개월 이상 근무
 
또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로 발굴되었거나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서 관련 부서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에도 위기상황으로 새롭게 인정된다.
 
이에 따라 실직, 휴폐업에도 불구하고 제한 규정에 의해 혹은 뚜렷한 법적 위기사유가 없어 지원받지 못했던 실질적 위기가구 또한 앞으로는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실직, 휴·폐업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영암군청 주민복지실 (☏470-2068),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생계‧주거비 등을 신청하면 된다.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신청 후 2일 이내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주거‧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성이 인정되면 동절기 연료비 또는 교육지원 등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생계지원의 경우 월 119만4900원(4인 가구 기준, 최대 6개월)이, 의료지원의 경우에는 회당 최대 300만 원(최대 2회)까지 지원된다.
 
영암군 김종현 주민복지실장은 “누구든지 휴·폐업,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위기가구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영암군 주민복지실(☏470-2068),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적극 신청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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