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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대폭 확대한다대출이자 지원액 증액, 연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 소득기준 세분화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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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7  22: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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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

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완료하고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 ▲사회초년생 연소득 금액기준 완화, ▲직장근로자 신혼부부 신설, ▲신혼부부의 가구특성(외벌이/맞벌이, 자녀수) 등 새로운 내용을 반영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먼저, 전세대출 이자지원액이 대출금 5,000만 원의 3%인 최대 연 150만 원에서 대출금 6,600만 원의 3%인 최대 연 200만 원으로 증액했다. 단, 주택 구입의 경우는 기존대로 최대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둘째, 첫 취업 후 5년 이내인 사회초년생의 연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연 4,0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으로 완화해 더 많은 사회초년생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직장근로자 신혼부부를 별도 지원대상자로 분리하고, 신혼부부의 가구 특성을 고려해 외벌이, 맞벌이, 자녀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 기준을 변경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주인 신혼부부의 연소득기준은 외벌이 5,000만 원 이하, 맞벌이 7,500만 원 이하로 세분화했다.

또 외벌이나 맞벌이와 관계없이 자녀의 수에 따라 1자녀 8,000만 원에서 3자녀 이상 1억 원까지 연소득금액 기준을 완화했다.

현재 접수 진행 중인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전략정책담당관(☎061-797-1993)으로 연락하면 된다.

임채기 전략정책담당관은 “이번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기준이 완화되어 신혼부부와 산단근로자 등 무주택 청년근로자 다수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더 많은 청년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발굴해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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