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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한눈에’「2019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발간
조용진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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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8  13: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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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영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 발간

영암군은 기해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정리한「2019년 영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책에 수록된 새해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보건·복지·여성분야, 농정·해양·일자리분야, 일반행정분야 등 4개 분야 73건이다.

책자는 영암군에서 새로이 변경·시행되는 제도와 신규시책은 물론 중앙정부 및 전남도의 바뀐 제도와 시책의 주요내용을 함께 실었다.

‣ 보건·복지·여성 분야

영암군에서는 대학생 전입장려금과 청년취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지원금 지급 시책으로 적극적인 인구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올해부터 어르신이용권이 연 28매에서 연 34매로 확대 지급되며,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는 교복이 무상 지급된다.

천원버스의 경우 중고생 요금을 추가 인하하여 군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나서는 한편, 하반기에는 관내 경로당 448개소에 부식비를 지원하는 등 세대 맞춤형 정책이 고루 추진된다.

‣ 농정·해양·일자리 분야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 영농을 위하여 농산물 출하금액의 일부를 매월 월급처럼 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를 시행하고, 농가 부담 감소를 위한 개량물꼬와 벼 보급종 차액 지원 정책도 펼친다.

축산과 관련해서도 축산물이력제가 돼지고기에서 수입쇠고기까지 확대되며,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가 강화 실시(9월부터)되므로, 세부 사항의 확인이 필요하다.

‣ 일반행정 분야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은 그동안 철거비용만을 지원했으나 슬레이트 주택 소유·거주 취약계층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되었으며,「지방세기본법」개정에 따라 신혼부부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의 50%가 감면된다.

올해부터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의 사용이 금지되고, 6월부터는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의 비상소집이 사이버교육으로 대체된다.

김재봉 기획감사실장은 “살기좋은 복지영암을 위해 행정 전분야에서 많은 시책과 제도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도모함은 물론, 이를 적극 홍보하여 군민소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 「2019년 영암군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의 내용은 영암군청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책자는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된다.

< 인터넷 주소 : http://www.yeongam.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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