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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납세자보호관 제도 본격 운영7일부터 시행…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 및 납세자 권익향상 기대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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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18  15: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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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청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7일부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에 힘쓰고 있다.

시는 지난해 9월 ‘여수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과 의회법무팀에 배치했다.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업무 수행을 공정히 하려고 마련한 조치였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또,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신청,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 신속한 권리구제 역할을 수행한다.

기존에는 위법․부당한 부과․징수 처분을 받아도 불복청구 기간(90일)이 지나면 구제받기 어려웠다. 하지만 납세자보호관제도 시행으로 조세불복 기간이 경과해도 고충민원 신청이 가능하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면 부과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여수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거나 팩스(659-5813)로 전송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기획예산과(659-344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배치로 지방세 민원이 신속하게 해결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납세편의시책을 계속 발굴해 지방세정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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