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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레청과(주), 농안기금 대출받아 한두레농산(주) 분식회계 통해 목적 외 "불법 사용 의혹"M주택산업에서 유용한 대주주 한00회장 차용금 상환하기 위해 계열사 분식회계 의혹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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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0  22: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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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두레농산 전경

M주택산업 계열사 두레청과(주)의 공동대표인 한00부녀에 대한 문서위조와 농안법위반 및 조세포탈,배임, 횡령 등으로 광주지검에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또다른 계열사 농업회사법인 한두레농산(주)(이하 한두레농산)의 분식회계를 통해 조성된 자금으로 M주택산업 대주주 한00회장이 두레청과(주) 설립증자과정에서 유용한 협력업체 채무를 불법 상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2003년 두레청과(주)(이하 두레청과)유상증자 당시 M주택산업에서 대주주 한00회장은 자신명의의 국민은행 통장으로 5억원(밝혀진 금액만 표시)을 입금 받아 협력업체를 운영 중인 자신의 동생명의를 차용해 주식을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2004년 광주시로부터 광주 서부농산물도매시장을 지정받은 두레청과는 당시 선정과정에 문제가 제기돼 검찰의 내사가 시작되자 동생 한씨는 자신회사인 D장식 앞으로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아 M주택산업에 대주주인 한회장의 유용금을 변제했다.

법인인 M주택산업의 자금을 대주주 개인이 유용해 특수관계자인 협력업체가 그 채무를 상환한 것이다.

그후 검찰내사가 종료되자 당초 D장식명의로 대출받은 한00회장의 채무 5억원을 상환하기 위해 두레청과는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농안기금)으로 대출받아 한두레농산의 분식회계를 통해 한00회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

두레청과의 농안기금 대출금은 2005.12.경 당시 농림부 정책자금으로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법률(이하 농압법)규정에 따라 농산물유통공사로부터 저리(이자1%)로 받아 농업회사법인(이하 한두레농산)에 농산물 출하장려 선도자금으로 용도에 맞추어 지급한 것처럼 위장으로 장부기표하고, 즉시 인출(수표,사진)하여 D장식 거래은행인 중소기업은행에 상환하였다.

이에 따라 결국 두레청과와 한두레농산은 각각 분식회계를 통해 농안기금 5억원을 목적이 정한 범위에 사용(농안법위반)하지 않고 M주택산업의 대주주인 한00회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불법을 저지른 정황이다.

그렇다면 M주택산업의 대주주인 한00회장이 두레청과 주식을 매집하기 위해 M주택산업의 자금을 유용하여 개인통장으로 수령한 후 M주택산업의 협력업체인 동생을 통해 주식을 매입하고, 두레청과는 2005년 농림축산식품부 정책자금을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 지원금 5억원을 한두레에 출하선도자금으로 위장 지급하고, 한두레는 5억원을 입금 받아 즉시 인출하여 수표로 D장식 대출금을 상환한 것으로 결국 M주택산업의 대주주인 한회장의 회사 유용금을 대위변제한 것이다.

따라서 두레청과는 5억원 대출금 사용이 한두레 선급금계정에 자산으로 기표되어 있었으나 한00회장의 가공급여로 위장 지급하고 장부상 한두레에서 입금된 것처럼 분식회계처리로 한 것으로 비추어져 이와 같은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급여횡령 및 농안법 위반과 조세포탈에 대한 사법 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며 더 나아가 계열사를 동원한 M주택산업의 조직적 부조리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하는 세무당국의 전수조사도 병행되어져할 것으로 보여진다. 

   
   ▲  5억원 자기앞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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