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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지적측량 수수료 30% 감면 서비스 시행정부보조사업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대상
명지연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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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1  15: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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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안군청

무안군(군수 김산)은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2월 말일까지 한시적으로 정부보조사업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게 지적측량 수수료 30%를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저온저장고건립 지원사업,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 ▲농촌주택 개량사업 ▲국가유공자·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장애인(1∼3급) 등이다.

정부보조사업 감면대상자는 지적측량신청 시에 지원대상자 확인증, 지원대상자 선정통지서 등을 첨부해 측량신청을 하면 된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1∼3급)은 지적측량신청 경우에도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한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측량을 재의뢰를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된다.

다만, 동일 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신청하는 경우 해당되며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 등)으로 기존에 측량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지적측량 비용 감면이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농·어촌 기반육성 및 지원정책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경계복원 측량수수료 할인제도 통해 전 군민이 측량수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적측량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민원지적과(☎061-450-5421)와 한국국토정보공사 무안지사 민원접수창구(☎061-450-517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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