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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장소 순천시 재선정‘2019순천방문의해’ 맞아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재지정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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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3  1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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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만국제습지센터

국토교통부가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지정 위탁해 운영하고 있는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로 순천만국제습지센터가 재선정 되었다.

순천시는 지난해부터 광주광역시로 한정하여 실시해온 건설업체 교육장소를 전남동부권 중심지인 순천시에서 개최 할 것을 건의 해 국토교통부가 2019년도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를 순천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확정하여 고시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체 법정교육 대상자는 건설업 신규 등록 및 영업정지 업체 등이며,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에 의거 2016년 2월 12일 이후에 건설업을 등록한 자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또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내에 교육을 받고 등록관청에 교육 수료증을 제출할 경우, 영업정지 기간의 최대 15일을 경감 받을 수 있다.

2019년도 건설업체 전남 동부권 법정교육 대상은 순천,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등의 신규 등록 및 영업정지 건설업체가 해당되며, 장소는 순천만국제습지센터 입체영상관에서 1월 25일과 9월 6일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연 2회 실시된다고 한다.

순천시 관계자는 “‘2019 순천방문의 해’를 맞아 전남동부권 건설업체 법정교육 장소가 순천으로 재 지정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며 “법정 교육 참가자 뿐만 아니라 전라남도 도시계획 연찬회 와 전국 시군구 건설협회·학회 등 관련단체 워크숍등을 순천에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대외홍보를 중점 추진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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