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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불가’ 답변 받아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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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1.24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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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정배 의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연구원장, 광주서구을)이 국가보훈처로부터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은 사면·복권이 되었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국가보훈처는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람이 사면·복권된 경우에도 기왕의 전과사실이 실효되는 것은 아니므로 국립묘지 안장대상 결격사유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23일 회신했다. 앞서 천 의원은 지난 1월 9일 “내란죄 등의 형이 확정된 뒤 사면·복권을 받은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가보훈처에 서면으로 질의했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사면·복권의 효력에 대한 논란이 있고,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임을 감안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 등을 감안할 때, 국립묘지 안장 제외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입법으로 보다 분명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천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시절이던 2011년 국가보훈처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는 뇌물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前) 대통령의 경호실장 안현태에 대해, ‘복권이 됐다’는 이유 등으로 ‘국립묘지 안장’을 결정한 선례가 있어 논란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피우진 처장의 경우도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사면·복권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도 안장 대상인가’라는 질의에 “사면 복권에 대해선 유권 해석이 필요하고 국민의 해석이 필요하다”며 확답을 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 등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하다는 법률 해석을 한 것은 환영”하지만 “정부에 따라 관련 법률 해석이 달라지면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만큼,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란을 막고 전두환 등 헌정질서파괴범이 사면·복권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2월 임시국회에서는 최우선적으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천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12·12와 5·18 등 헌정 파괴 행위로 유죄를 확정 받은 사람이 사면·복권 받아도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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