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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은 12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군 및 읍・면・동・출장소 어디서나 간편하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똑같은 효력이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제도이다.
과거처럼 읍・면・동・출장소에 인감을 등록하고 발급받을 필요없이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해 주므로 주민들의 많은 이용이 예상되고 있다.
신안군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위한 전자서명입력기와 지문인식기를 구입하여 군청민원실과 읍・면・출장소에 보급하고 업무담당자들을 교육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하였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실시되는 이 제도가 군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경제활동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수 있도록 홍보를 펼칠 계획이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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