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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군민 안전보험 무료가입 혜택익사사고, 농기계사고, 대중교통이용 사망사고 등 최대 1,500만원 보장
명지연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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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1  11: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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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안군청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2019년 2월 1일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 안전보험을 신안군에서 군비로 가입 완료했다. 신안군민(외국인 포함)은 각종 재난 발생 시 누구나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기간은 2019년 2월 1일 00시 부터 2020년 1월 31일 24:00까지 1년간으로 1년 단위로 갱신할 방침이다. 신안군이 보험료를 부담하고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자동가입이 된다. 전국 어디에서 사고를 당하더라고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주요보장내용은 자연재해, 익사 사망 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및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농기계사고로 인한 상해·사망이며 항목에 따라 최대 1,500만원까지 보장되며 자세한 보장 내역 및 보험금 청구서 양식은 신안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보험금 신청방법은 사고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현대해상화재보험(주)(☎1522-3556)으로 보험금 청구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단,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 내용에서 제외된다.
 
신안군은 예상치 못한 사고 등으로 피해를 본 군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통한 사회적 안정망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군은 홈페이지, 게시판, 반상회 등을 통해 신안군민 안전보험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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