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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작은 불씨도 조심하세요..."산불 방지 종합대책" 추진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조심 기간 설정, 종합대책본부・예방진화대 등 운영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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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6  22: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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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본격적인 산불 예방활동에 나선다.

광주 북구는 “오는 5월 15일까지를 ʹ산불 조심 기간ʹ으로 정하고 대응태세 확립과 산불 피해 최소화를 위한 ʹ봄철 산불 방지 종합대책ʹ을 본격 추진한다.”라고 6일 밝혔다.

이번 ʹ산불 방지 종합대책ʹ은 봄철 맑고 건조한 날씨와 등산객・휴양객의 증가로 산불 발생률이 높아짐에 따라 산불을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한 진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북구는 산불 취약지역을 집중관리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종합대책본부・산불전문 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산불 예방・진화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먼저 산불 조심 기간 중 23명으로 구성된 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발생 시 현장 진화 지휘체계 유지, 신속한 상황보고, 유관기관 협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순찰대 3개반과 감시원 2명을 포함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21명을 산불 중점관리 지역에 집중 배치해 산불 예방 홍보, 진화장비 관리, 산불위치관제시스템을 이용한 신속한 신고 등 산불 초기 진화를 위한 현장업무도 실시한다.

특히, 담양군과 산불 예방 상호지원 협약을 맺어 산불 예방・진화에 대한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경찰, 소방서,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 비상연락망 상시 가동, 보유자원 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산불 방지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등산로 입구, 산불 중점관리 지역 등에서 산불 조심 캠페인을 개최하고 플래카드, 구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산불 예방에 대한 주민참여도 적극 유도한다.

참고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과실로 산불을 낸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사소한 부주의로 산림을 태울 수 있고 인명피해가 발행할 수도 있으므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며

“봄철은 어느 시기보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사전 예방활동과 산불 대응태세 확립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잘 보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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