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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남군청 |
해남군은 9월 27일까지 관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해남군에서는 343농가에서 간소화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2019년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기간이 부여됐다.
이행기간을 부여 받은 농가는 우선, 측량을 실시하여 본인의 소유 토지에 축사가 위치한 여부 등을 확인하고, 타인소유 토지에 위치한 경우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후 토목, 건축, 환경 관련 설계 및 내역서를 작성해 건축부서에 인·허가를 접수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가능 여부를 판단한 이후 적법한 절차를 이행, 사용승인을 요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축산관련종사자 교육, 소독장비, 울타리, 방명록 등을 구비해 축산업 허가(등록)를 완료하면 적법화 이행이 완료된다.
이 과정 중에서 축사 등 시설이 침범한 토지매입, 축사철거, 퇴비사설치, 가축사육제한지역 여부, 농지 및 산지전용, 개발행위인허가 등 관련법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군 축산사업소에서는 2019년 9월 27일까지 부여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에 의하여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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