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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입찰행정 쇄신방안 마련턴키입찰 자제, 비리업체 최고 2년간 市 입찰참여 불가
이현우 기자  |  dlgusdn@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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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1  09: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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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안기석 체육U대회지원국장, 정민곤 자치행정국장, 서종진 교통건설국장

광주시는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턴키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되는「설계․시공 분리입찰 방식」을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고난이도 기술이나 신기술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턴키방식으로 발주할 경우에는 참여업체가 제출한 설계서를 평가하여 기준점수(예:75~85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을 도입한다.

「설계적합 최저가 방식」은 설계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이면 되기 때문에 최고점수를 취득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불필요하게 되어 자연스럽게 가격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공사 발주방식을 결정할 때에는 지역업체 보호대책을 강구하여 어떤 방식으로 발주하던지 지역 업체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설계평가시 지역업체 참여에 따른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근거를 확실히 마련하여 모든 공사에 적용할 계획이다.

뇌물제공과 담합 등 입찰비리업체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과는 별도로 최대 2년간 市 발주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내용을 입찰공고문에 명기하고 참여업체로 부터 청렴이행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광주시의 이러한 조치는 2015년 U-대회 개최를 위해 현재 입찰절차가 진행 중인 다목적 체육관과 수영장의 입찰에도 적용하게 된다.

입찰참여 업체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손해배상 담합비리를 저지른 입찰참가자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사전에 '청렴이행각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기하기로 하였다.

한편, 지난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 총인시설 입찰업체[대림산업㈜, 현대건설㈜, 금호산업㈜, 코오롱글로벌㈜]의 담합사실이 확인되었고 그에 따라 대림산업㈜가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이 확인된 만큼 대림산업㈜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전문가 자문 등 별도의 면밀한 분석을 거쳐 산정할 계획이며, 이 경우「100억원이상 공사 낙찰 하한율(79.995%)」,「전국 턴키공사 평균 낙찰율(90.71%)」,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등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광주시에서는「시설공사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 시에서 지급한 공사대금이 건설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자와 노무자까지 배분되는 것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수익의 공평한 배분과 서민생활의 안정도 도모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금번 쇄신안을 엄정하게 추진하여 원천적으로 입찰비리를 차단하고 비리업체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 광주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현재 진행중에 있는 U대회 체육관과 수영장의 입찰 참여업체들도 기술력경쟁은 물론 충분한 가격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을 해줄 것을 바란다.”며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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