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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순문 전남도의원 |
전라남도의회는 14일 열린 제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사순문 의원(장흥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 한‘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축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해양수산부장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해당 분야 어민의 사십년 숙원인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하향이 이번에 이루어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사의원은 전라남도 해양수산당국과 함께 3월중에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법령 개정을 협의할 예정이다.
사의원은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은 낙지통발 어업인들이 그물코 22mm 이하 통발을 사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업인의 불법조업과 무분별한 남획을 조장해 범법자를 양산하고, 어족자원 보호라는 당초 입법취지에도 역행한다고 밝혔다.
사의원은 낙지통발 어업자들 대부분이 허가 여부와는 상관없이 불법으로 18mm 그물코를 사용해 어업활동을 자행하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인 22mm 그물코 사용은 미끼 탈출률이 지나치게 높고, 낙지의 상품성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유류비 등 어업경영비용의 상승으로 해당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재난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건의안은 어족자원의 보호, 어민 생계보장 및 생명·신체의 보장을 위해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4〕 연안 낙지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 22mm를 20mm로 하향 조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낙지통발 그물코 규격 축소 촉구 건의안
정부가 2017년 11월 28일 도지사가 낙지통발 그물코 22mm이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시할수 있는 근거규정인 수산업법 시행령[별표 3의5]의 사용금지 그물코 규격을 삭제함으로써 어업인들은 22mm 이하 통발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22㎜ 그물코 규정은 미끼 탈출률의 대폭 증가와 낙지 상품성 저하를 초래함과 더불어 유류비 등 어업경영비용의 상승으로 해당 어민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끼 탈출율은 18㎜의 경우 3퍼센트, 22㎜의 경우 46퍼센트로 낙지 상품성은 18㎜의 경우 96퍼센트, 22㎜의 경우 64퍼센트로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어업인들은 생계유지를 위해서 허가업자마저도 18㎜ 낙지통발을 사용하는 등 통발규격을 위반하고, 어구를 과다 사용하는 불법어업을 저지르며 무분별한 남획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현행 연안낙지통발어업의 22㎜ 그물코 규정은 어업인의 불법조업과 무분별한 남획을 조장하여 범법자를 양산하고, 어족자원 보호라는 당초 입법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 하겠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실은 무허가업자의 불법어업을 견제하는 허가업자의 관리·감독기능까지 무력화시킴으로써 낙지의 고갈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단속을 피하려고 새벽 또는 야간에 조업을 하게함으로써 해난사고와 인명사고가 늘어나게 하고 어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전라남도 지역은 전국 낙지 생산량의 67%를 생산하는 곳으로 해당 법규에 의한 피해가 가장 큰 지역이다.
어업인의 생계 보장과 어족자원을 보호, 또 어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당해 법규의 개정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 [별표 3의4] 연안낙지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 22㎜를 20㎜로 하향 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1. 정부는 현행 수산업법 시행령의 [별표 3의4]에 규정된 연안낙지통발어업의 그물코 규격을 20㎜로 즉각 개정하라.
2019. 2. 14.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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