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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더 커진 혜택, ‘청년 근속장려금’ 신청하세요”중소기업&청년근로자에 4년간 최대 2천만원 지원...20일부터 신청접수
조용진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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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8  15: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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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성군청

장성군이 중소기업과 청년 근로자를 위해 지원하는 ‘청년 근속장려금’ 혜택이 더욱 커진다.

장성군은 전라남도와 함께 ‘2019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이에 참여할 지역 기업의 신청서를 2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지역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과 청년 모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0년부터 추진해 오고 있다.

올해는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기업이 장려금을 신청하면, 1년차에 청년 300만원, 기업 200만원을, 2년차에는 청년 300만원, 기업 150만원을, 3년차에는 청년 400백만원, 기업 150만원을, 4년차에는 청년에게 500만원이 지급돼 청년 취업자 1명당 최대 2,0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청년을 인턴 또는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거나 채용된 청년이 근속하고 있는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관내 중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으며, 비영리법인 및 단체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으로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상기업에 포함한다.

또한 2018년 전남 청년 근속장려금 1~3년차 참여기업이 2019년 사업 2~4년차로 참여할 경우 반드시 공모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격여부 확인 후 제외사유가 없으면 우선 선정된다.

청년 취업자는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자로 현재 대학 재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방송통신‧사이버‧야간학교에 재학 중인 자, 마지막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는 참여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혜택이 지난해 청년 취업자와 기업에게 3년간 최대 1,20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4년간 최대 2,000만원으로 혜택이 대폭 확대됐다”면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업의 참여 신청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수하며, 장성군 일자리경제과(☎061-390-7467)로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내달 22일까지 지원 대상 기업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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