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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광군청 |
영광군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참가자를 오는 2월 28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는 중소기업 근로 청년에게 주거비 월 1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 39세 이하 중소기업 근무자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이 해당되며, 주택 소유자 및 국가ㆍ지자체 주거지원 대상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과 읍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구일자리정책실 청년지원팀(350-519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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