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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전두환, 5.18 진상조사위 통해서 내란목적살인 처벌해야""내란죄와 달리, 피해자에 따라 별죄가 성립… 사형선고도 가능“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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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1  21: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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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 의원

법무부장관을 역임한 바 있는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광주 서구을)이 곧 출범할 5.18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목적의 살인'(형법 제88조)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만원 씨와 자유한국당 의원 3인(김진태, 김순례, 이종명)의 '5.18망언 공청회'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처벌 목소리가 나온 것이어서 그 파장이 주목된다.

천정배 의원은 21일 밤 KBS 광주방송총국이 주최한 토론회 '시사토론 10[TEN]'에 출연해 "전두환 씨를 예로 들어보면, 이 사람이 과거에 처벌받은 것은 하나는 내란수괴고, 또 하나는 내란목적 살인"이라고 말한 뒤 "내란은 아마도 12.12부터 5.18까지를 모두 일련의 범죄라고 봐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내란죄로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걸려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내란목적 살인은 그야말로 내란을 목적으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말한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피해자에 따라서 별죄가 성립된다"고 지적했다.

형법 제87조(내란)는 1항에서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와 달리 내란목적의 살인은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에 해당하며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돼 있다.

이어 천정배 의원은 "(내란목적 살인으로)전두환 씨가 지난번에 처벌받은 것은 1980년 5월27일에 희생된 사람들에 대해서 적용됐다.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처럼 전두환이 발표명령자이고, 발포명령으로 광주시민을 무참히 학살하는데 결정적인 명령을 했다고 확인되면, 전두환 씨가 (5월27일 이전의)다른 사망자들에 대해서도 내란목적 살인이 된다"면서 "그것은 처벌할 수 있다. 사형도 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천 의원은 "다만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혹시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런데 그것도 다 해결이 돼 있다. 이미 과거에 이런 집단 학살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제정됐다"고 밝혔다.

천 의원이 지적한 법률은 1995년 12월21일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18민주화운동법을 가리킨다. 헌정범죄시효법은 제3조(공소시효의 적용 배제)에서 △형법의 내란죄 및 외환의죄와 군형법의 반란죄 및 이적의죄 그리고 △형법 제250조의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5.18민주화운동법은 제2조(공소시효의 정지)에서 "1979년 12월 12일과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행위에 대하여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부터 1993년 2월 24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군부 내란 사건의 범죄행위 종료일은 비상계엄의 해제시점인 1981년 1월 24일이므로, 공소시효의 완료일은 1996년 1월 23일이며 이에 따라 1995년에 제정된 헌정범죄시효법과 5ㆍ18민주화운동법은 공소시효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부진정소급효'를 갖는다. 헌법재판소는 5.18 민주화운동법의 공소시효 정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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