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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난임 치료 지원 범위 ‘외래 약제비까지 확대’난임 지원 부부 대상, 기존 시술비 지원액 50만 원 한도 내 신청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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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2  15: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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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시 보건소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범위를 외래 약제비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180%이하 및 기초생활수급 난임 부부 중 정부지원 시술 완료자는 시술 관련 외래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

주의 사항은 기존 난임 시술비 지원액 50만 원 내에서 약제비가 지원된다는 점이다.

약제비 신청자는 시술 완료 후 시술비 정산 자료 등을 통해 지원 잔액이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보건소 기초검진 시 약제비 신청을 하면 시술기관과 보건소를 중복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청구 서류는 처방전, 약국 영수증, 본인 명의 통장사본, 시술 확인서며, 학동 보건소 모자보건실(659-4265)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외래 약제비 지원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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