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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조기안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적극 나서도입 거부시 각종 보조금 배제, 시정명령, 감사실시, 정보공개 등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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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6  1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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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교육청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조기안착 지원방안 발표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의무도입 조기안착을 위해 3월부터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립유치원에 재정적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정지원은 크게 4가지 사업으로 이번에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은 ▲ 노후 컴퓨터 구입비 지원(유치원당 2대), ▲유아 학습환경 개선을 위한 교재교구비(학급당 20만원) ▲ 노후환경개선비(유치원당 5백만원 이내)▲ 학급운영비 차등지원(월 최대 40만원)이다.

반면,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 유치원(24개원) 중 도입을 거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교육부 계획에 따라 행정처분, 감사실시, 형사고발 등 단계별 제재 조치를 따를 것임을 밝혔다.

3월1일 의무대상 사립유치원이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으면 유아교육법 제30조에 의해 교육관계법령 위반으로 시정명령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세 차례 시정명령 후 5%에서 15%까지 정원감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 시에는 「유아교육법」 제34조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광주시교육청은 법적 의무 가입대상인 원아수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할 경우
▲ 우선 감사 실시 ▲ 각종 공모사업 지원 배제 ▲ 집단 휴∙폐원 시에는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와 공조해 엄정 대응 등 행정적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는 에듀파인 의무대상 유치원이 계속 도입을 거부할 경우 원장 기본급보조비(월 최대 52만원)와 학급운영비 전액(학급당 월 최대 40만원) 배제 등 추가적인 재정지원 배제 방안도 고려 중임을 밝혔다.

3월1일 기준 에듀파인 의무도입 대상(재원아수 200명 이상)은 24개원으로 2.26.현재 가입신청 12개원이나, 에듀파인 사용 교육 참여 유치원이 상당수 있어 도입 유치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26.기준 희망가입대상유치원(원아수 200명 미만)은 22개원이나 에듀파인 도입 의사를 밝힌 전화 문의가 지속적으로 있어 실제 사용유치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2.26. 기준 에듀파인 신청현황
: 의무도입 유치원 12/24, 희망신청 유치원 22/135 총 34/159

의무도입 거부 유치원 가운데 일부 유치원은 지난 2월18일부터 광주교육정보원에서 실시 중인 에듀파인 예산편성 교육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원활한 에듀파인 사용 환경 구축을 위해 교육자치과 전산직 9명으로 구성된 현장 지원반을 지난 1월24일부터 운영 중에 있으며, 맞춤형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대표강사단(4명)과 에듀파인 멘토링단(26명)을 각각 구성하여 찾아가는 방문연수, 원격 지원 등을 상시 추진한다.

장휘국교육감은 “에듀파인 도입을 희망하는 사립유치원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유치원을 운영하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보고, 에듀파인 사용여부를 각종 정책 추진 및 예산 지원에 반영하겠으며, 사립유치원 현장의 에듀파인 도입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행·재정적으로 최대한 지원하겠지만, 일부 도입 거부 유치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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