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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난임 걱정 덜어주는 든든한 지원 펼친다난임시술 지원횟수와 대상범위 대폭 확대...시술비 1회 50만원씩 최대 10회 지원
조용진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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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27  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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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단믈 받고 있는 난임부부

장성군이 난임 극복을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대폭 늘린다.

장성군은 난임 부부의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부터 난임시술 지원 횟수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 한다.

군은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10회로 늘리고 지원이 적용되지 않았던 항목도 추가했다. 기존에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한하여 지원하였으나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와 인공수정 3회를 추가하여 총 10회로 지원을 확대하고, 시술비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 비용도 지원 항목에 포함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보인다.

지원 대상 범위 또한 넓어졌다. 기존 지원대상은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였으나 180% 이하로 확대됐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장성군은 난임 시술뿐만 아니라 난임 부부 한방치료도 지원하고 있다.

‘난임 부부 한방치료비 지원’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장성군 내에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사람이 해당된다. 체질 개선 및 임신을 유도하는 침, 뜸, 한약 등 한의학 의료서비스에도 최대 18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장성군 보건소 2층 모자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생활계(☎061-390-836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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