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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징수 총력- 5월 말까지‘19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강력한 행정제재 병행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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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09  18: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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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시청

 광양시는 오늘 5월 말까지를 ‘2019년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일제정리 기간으로 설정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일제정리 기간은 재정 건전선 강화 및 지방세수 확충을 위해 마련됐으며, 기간 중에는 징수과 전 직원을 투입해 ‘체납액 징수 독려반’을 편성․운영한다.

시는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 급여․예금․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며, 명단공개,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의 행정제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자동차세 체납액의 경우에는 연중 상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영치활동을 전개하고 현장중심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전방위적인 체납세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최성철 징수과장은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인 재정확충에 납세자의 참여와 관심을 얻기 위해 특수시책 개발과 납세자의 납부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세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체납세의 조속한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3월 현재 광양시 지방세 이월체납액 64억 원이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은 19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9.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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