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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택시업무 시민‧노‧사‧정위원회 개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 등 논의
이을호 기자  |  dldmfgh@ngtv.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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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14  10: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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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3일 시청에서 열린 택시업무 시민,노,사,정 위원회 모습

광주광역시는 13일 시청에서 택시업무 시민‧노‧사‧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 규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위원회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건에 대해 도입 취지와는 달리 노․사간, 노․노간 불신 조장과 카파라치 양산 등의 폐단이 우려된다며, 향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중론에 따라 타시도 운영사례 검토 등을 거쳐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현재 시행중인 서울시 등의 사례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검토한 후 내년 초 위원회를 한차례 더 개최해 조례제정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인택시면허 사무취급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원간에 이견없이 원안 통과되었다.

개정(안)은 △면허발급대수가 적을 경우 배분비율에 따른 면허대수의 합리적 순차배분 △노조 전임자(버스, 택시)의 경력산정 기준 일원화 △경찰청의 ‘운전경력증명서(경찰서장 발급)’에 의한 무사고 운전기간 산정 등 그동안의 환경변화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온 내용 정비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광주시 이정배 대중교통과장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정(안)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결과를 존중하여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개인택시 면허사무취급규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여 조만간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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