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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2019년 지적재조사사업『용당1지구 지정』시행이웃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와 지적공부 신뢰성 높일 것으로 기대
유정희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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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3  16: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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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청

목포시는 용당동 960번지 일원 124필지 26,020㎡에 대하여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제작된 지적공부가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소유자간 경계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2012년 제정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하는 범국가적인 사업이다.

목포시는 지난해 11월 용당1지구 지적재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을 대상으로 사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전라남도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을 해 지난 3월 7일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

시는 앞으로 재조사측량, 경계확정, 조정금 청산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2020년 하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진입로가 없는 건축물의 맹지해소, 토지정형화 등 불합리한 토지 경계가 조정되어 이웃간 경계분쟁 해소는 물론 선진화된 지적공부 도입으로 공적장부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 현황을 최신화된 기술로 바르게 등록하고 디지털로 전환하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확보를 위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경계측량 및 경계협의 등에 토지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는 2016년 율도금수동지구, 2017년 율도1지구 사업을 완료했으며 현재 삼학도지구를 시행 중으로 지금까지 총 1,269필지 1,405,000㎡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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