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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연말정산분 국세 환급발생 사업장 지방소득세 환급 신청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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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0  16: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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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천시청

순천시는 2018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해 사업장 소재지의 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다.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은 순천시를 납세지로 하는 특별징수의무자(사업주)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신고 후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구비서류(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국세환급금 입금확인서)를 갖춰 순천시청 세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전자신청 할 수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국세를 환급 받았다 할지라도 지방소득세가 자동 환급되지 않으므로 순천시청 세정과에 별도로 환급신청을 해야한다”며 해당 사업주가 반드시 신청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지방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된 서식은 순천시청 홈페이지 ‘세무정보(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청 세정과(061-749-611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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