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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 "국유지 불법 점유 건축물, 늦장 대응 및 봐주기" 의혹 ?국유지 불법 점유 건축물 민원에도 미온적 태도, 건물 소유자는 리모델링까지…부서별 대응 차이, 건설과와 건축과, 업무처리 속도 비교평가 돼
신정욱 기자  |  ngtv85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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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2  09: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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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건축물 부분
   
 ▲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건축물 부분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광주 서구(구청장 서대석)가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건축물에 대해 사실을 확인한 후로도 수개월동안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공문만 보내고 있어, 그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 서구 건설과는 지난 해 5월 초 서구 치평동 XXX-4, 5, 6 등 3필지에 대한 국유지 불법 점유 사실 민원을 접수하고, 다음 날 즉시 지적현황 측량을 실시했으며, 이후 그 해 8월, 10월, 11월, 그리고 올해 1월, 2월, 3월 등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11개월 동안’ 총 6회에 걸쳐 불법 점유자들에게 ‘원상회복’ 통보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XXX-4, 5 등 2필지는 지난 해 12월 말경 매매에 의해 소유권 변경이 발생했고, 그 결과 전 소유자 A 씨에 대해서는 ‘국유지 무단 점유’와 관련, 어떤 처분이나 책임도 없이 3회에 걸친 ‘원상회복’ 통보로만 끝나게 됐다.

이는 ‘국유지 무단 점유 사용료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실시하지 않아 수백만 원에 해당하는 지자체 세외수입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부분이다. 다만, 현재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XXX-6 점유자에 대해서는, ‘지적재조사사업이 끝난 2017년 6월부터, 2019년 2월까지 국유지 무단 점유 사용료 변상금’ 280여만 원이 지난 2월에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유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건축물 부분

이와 관련, 서구 건설과 K모 담당자는 “5년 동안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라며, 그 후 조치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 질의를 할 예정이며,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는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불법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불법에 대해 바로잡지 못하고 묵인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공무수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건설과는 취재가 시작된 18일에야 같은 청 보건위생과에 공문을 보내 무단 점유 불법 건축물의 ‘불법 사항’에 대한 검토와 결과 회신을 요청하는 등 ‘늦장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 같은 불법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점유지의 불법 건축물들은 3월 18일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 주민은 “대수선 공사 자체도 합법적으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 같은 행위는 서구청의 원상회복 촉구 자체를 무시하고 ‘원상복구’를 할 의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그 주장 또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같은 청 건축과는 건설과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축물

지난 18일 같은 구역 XXX-22 지번에 대한 민원 접수 후, “다음 날 즉시 현장에 나가 건축물대장에도 없는 무허가 건축물이 존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바로 시정지시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이고, XXX-4, 5 지번에 대해서도 건물 현황조사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해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곧 바로 의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청에서도 담당부서에 따라 업무처리 속도가 사뭇 다르게 판단되는 지점이다.

이처럼 서구청 건설과에서 위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불법 점유자는 국유지를 아예 ‘자신의 사유지인양 사용’하고, 이를 굳혀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에 대한 서구청의 후속 조치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후속 보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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