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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향우회 교류 활성화... 공용차량 지원 조례 마련향우회 교류 활성화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구체화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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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6  10: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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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이 향우회 교류 활성화와 지역주민에 대한 공용차량(버스) 지원에 대한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군은 ‘장흥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1일 장흥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군민과 향우의 역량결집과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제정됐다.
 
   
▲ 정종순 장흥군수가 재경향우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흥군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이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출향인의 지위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특히, 군이 주최하는 축제 및 각종 행사, 토론회, 문화·체육행사, 고향순례 등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향우회 홍보 간행물 발간 지원과 각종 행사 참석자에 대한 의례적인 범위의 식비 및 특산품 지원도 인정된다.
 
‘장흥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는 공익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군 소유 공용차량의 구체적인 지원범위와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군은 공용차량의 지원 범위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흥군수는 지원범위에 적합한 공익활동에 대해 다른 행정기관, 단체, 주민, 향우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또는 문화, 예술, 체육 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차량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군 또는 군의회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마을이장, 새마을 지도자, 기관·단체의 교육, 세미나, 공청회 참석, 현지견학도 지원범위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복지사업 추진, 주요사업 유치와 행사 초청인사 편의제공, 자매결연지 방문, 농·특산물 직거래 교류 등 행사에 필요한 경우 차량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공용차량을 이용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지원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당당부서에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장흥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조례안은 오는 4월 초 공포와 함께 본격 시행된다.
 
정종순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군민들의 공용차량 이용에 대한 불편과 특혜성 시비가 해소되고, 출향인과 군민 교류가 더욱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며, “군민과 향우가 보다 활발히 교류하고 군정발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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