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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주시청 |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위한 집중 홍보에 나섰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대상은 12월 말 결산법인의 2018년 귀속분 소득이며, 오는 4월 30일까지 법인의 본점 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의 경우, 신고 시 재무 상태표 등 첨부 서류를 본점이 소재한 지자체에만 제출해야하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안분대상 사업장이 있음에도 해당 지자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제출, 안분신고 미 이행시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신고대상 법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납부방법은 신고서와 제출서류를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방문 접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신고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된다.
단, 신고·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신고가 몰려 전산장애가 우려되니,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
시 관계자는 “신고, 납부 마감일인 4월 30일에는 신고가 몰려 전산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미리 신고하는 것이 편리하다.”며, “개정된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하여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신고납부 관련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061-339-77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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