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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조용영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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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8  1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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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흥군청

장흥군(군수 정종순)은 4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는 12월 말 결산법인에 대한 법인소득에 세율1~2.5%를 과세한 지방세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각 자치단체마다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되나, 미제출의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장흥군은 대상 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를 통하여 전자파일 제출 등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군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소득세의 세입금은 장흥군의 주요한 자주재원으로 군 발전을 위하여 소중하게 쓰여진다”며, “신고 마감일(4.30.)은 원활한 전자신고가 어려울 수 있어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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