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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4월은『법인지방소득세』신고·납부의 달4월30일까지 신고해야 가산세 없어/전자신고www.wetax.go.kr
조용진 기자  |  jsung012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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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8  14: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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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암군청

영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4월)을 맞아 납세법인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부 편의를 위하여 적극적인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나서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지방세로, 영리 및 비영리를 불문하고 모든 12월말 결산법인은 2019.4.30까지 반드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납세지는 각 사업장별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영암군은 법인 사업장과 관내 세무회계사무소를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배포하여 납세자가 보다 쉽게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9년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 3,000억 초과 법인에 대해서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2.2%에서 2.5%로 인상되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1일 0.03%에서 1일 0.025%인하 되었다.

영암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대비하여 오는 4월 한달간 영암군청 재무과에 접수창구를 운영하여 신고서 접수와 검토, 고지서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어 안분대상 법인임에도 하나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 등을 기한내 미제출시에는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청 재무과로 제출하여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위택스 전자신고(www.wetax.go.kr) 를 이용하면 쉽고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오자영 재무과장은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을 확인하고 반드시 기한내 정확한 신고를 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며, 신고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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